[블록미디어 김진배 인턴기자] 30일 AP통신은 러시아가 요청한 알렉산더 빈닉(Alexander Vinnik)의 송환을 그리스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국제 소송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BTC-E의 관리자였던 빈닉은 6개월동안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40억 달러 상당의 돈을 세탁했다는 혐의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17년 7월 그리스에서 체포되었다.
빈닉은 프랑스에서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빈닉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프랑스의 6개 도시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빈닉은 “플랫폼을 통한 이체였다. 이는 합법적인 개인간의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프랑스 당국은 빈닉을 프랑스로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13일 그리스 법원은 프랑스가 요청한 빈닉의 인도에 동의했다. 이는 빈닉이 향후 미국으로 인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빈닉의 변호사는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빈닉의 판결을 담당하고 있는 테살로니키(Thessaloniki)시의 판사들이 러시아의 송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사건이 복잡해졌다. 프랑스의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송환 요청까지 받아들여짐에 따라 빈닉의 인도 결정은 그리스 법무부 장관의 손에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