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세조종 지시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개인’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 자체에도 처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시세조종 의혹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카카오) 적격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국민 신뢰가 전제되고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왔다”며 “저희는 그런 판단에 따라 작년부터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그것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등) 문제 되는 여러 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또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단순히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기업 또는 어떤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카오 시세조종과 관련해) 법인(카카오)에 대한 처벌 여부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마도 이번 주 내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막기 위해 카카오가 시세조종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 특사경은 전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을 소환한 바 있다.
특히 특사경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의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세조종 처분이 김 전 의장 ‘개인’이 아니라 카카오 ‘법인’에도 적용된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직접 가진 대주주인 만큼, 향후 해당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처분받으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사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해당 대주주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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