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과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곤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같이 질의했다. 김주형 금융위원장은 “신뢰가 더 쌓이고 안정이 되면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 법인계좌 왜 막나?
김희곤 의원은 “지난 금융위 국감에서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국가 허용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다. 금융위가 자금세탁 이유를 들어 안 된다는 답변이 왔다”며 허용 가능성을 재차 물었다.
김 의원은 “다른 국가들은 자금세탁 이슈가 없어서 법인과 기관의 가상사잔 투자를 허용하는지 의문이다. 예상되는 자금세탁방지 대책을 만들고 법인과 기관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주현 “신뢰 더 쌓여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마련됐다. 법을 시행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신뢰가 쌓이고, 좀 더 안정이 되면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인 투자에 대한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주요 선진국 중에 법인 가상자산 투자가 안 되는 곳은 한국뿐이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중국은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안 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은 각국마다 다르다.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이었 나라도 계속해서 사고가 난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혼선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나 대검 이런 곳도 코인으로 징수한 세금이 있다. 불법 자금 환수 등 공무 수행에서도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법인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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