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비트코인 신탁 주식을 놓고 제미니와 제네시스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 ETF 전환 신청을 해 놓은 그레이스케일이 난처한 입장이 됐다.
27일 제미니 트러스트가 제네시스 글로벌을 대상으로 GBTC 지분 16억 달러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GBTC는 ETF 전환을 추진 중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펀드 이름이다.
제미니는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예치 상품 제미니 언(Earn) 사용자들이 제네시스의 GBTC 6000만주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네시스가 GBTC를 팔아 제네시스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써서는 안된다는 것.
디지털커런시그룹(DCG) 산하의 제네시스는 암호화폐 예치, 대출 상품을 팔아왔다. 지난해 FTX가 파산하면서 제네시스도 타격을 입었고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제미니는 제네시스와 거래 관계가 있었고, 제네시스가 파산을 신청하자 담보로 잡은 GBTC의 소유권을 주장 중이다. 우리나라 고팍스도 제네시스에 돈이 묶여 경영권이 넘어가는 곤란을 겪었다.
그레이스케일도 DCG 계열사다. 제네시스가 문을 닫으면서 DCG는 복잡한 소송에 휘말렸고, 그나마 가장 건전한 그레이스케일도 간접적으로 소송 대상이 된 것이다.
SEC와의 소송 끝에 GBTC를 ETF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담보 소송이 벌어진 것. SEC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레이스케일은 SEC를 상대로 “GBTC를 ETF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그레이스케이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ETF 전환 신청서를 SEC에 새롭게 제출했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8~10 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서를 낸 곳은 GBTC를 포함해서 모두 12 건이다. 이에 따라 겐슬러가 적어도 2 건의 신청서는 검토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모기업 문제로 소송전에 휘말린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ETF에 소극적인 SEC의 몽니에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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