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올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의심 거래로 보고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총 1만16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1만797건)를 넘어선 수치다.
가상자산사업자의 STR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2021년 10월부터 FIU에 보고돼왔다. 보고 시행 해에는 건수가 199건에 그쳤다. 이듬해부터 1만건을 넘어서더니 올해는 이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발생한 김남국 사태가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2의 김남국 사태를 막고자 고객확인 의무를 강화한 점이 STR 증가세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남국 사태가 터졌을 당시 일부 거래소만 김남국 의원의 이상 거래를 FIU에 신고해 ‘STR 허점’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투자자에게 소명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 거래자금의 출처와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지닌다. 특히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문서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금법령은 진위여부 방법을 가상자산사업자 각자의 업무지침을 반영해 운영하도록 한다. 각자의 업권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게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업무지침에 반영된 확인 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는 점검할 방침이다.
◆업비트 “AI 활용 이상거래 감시”…빗썸, 관련 내규 마련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금세탁 거래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량 1위 업비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감시시스템(FDS)을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FIU로부터 올해 상반기 ‘의심거래보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빗썸은 특금법에 따른 자금출처 의심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내규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AML) 전담부서에서 고객 거래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적정건으로 판단될 경우 자금 출처 소명 등 추가 고객 확인을 수행한다.
코빗도 전담부서를 통해 고객확인 정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팍스는 대외비 사항에 해당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국내 5대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는 현재 업권 공통 STR룰 유형을 개발 중이다. 거래소별 STR 기준을 통합해 보다 신속하게 이상 거래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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