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보유 가상자산·거래내역도 신고대상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제 판사들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등록재산에 추가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규칙은 자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에 대한 서식을 규정하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신설하는 서식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 추가됨에 따라 신설되는 서식을 반영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던 법관은 재산신고 때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판사들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가장자산을 등록재산에 추가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번 개정은 국회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는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는 가상자산 대량 보유 및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 거래 의혹으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재산신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당시 재산공개 내역에서 제외됐던 가상자산을 새롭게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가액선정 방법이나 취득경위 등은 확인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전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자본금 1억원,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추가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논란이 됐던 만큼, 자본금이 낮지만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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