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정 통해 1491억원 편취 혐의
1심, 2심 무죄…대법, 상고기각 확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허위 계정을 만들고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회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의 임직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원)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씨, 팀장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송씨 등은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뒤,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1221억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자산을 가지고 약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며 실제 회원들에게 마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봤다.
이 과정 중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1~2분 간격으로 2522만회의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비트코인 1만1500개를 매도하고, 대금 1491억원 상당을 편취해 회원들을 기망했다고 봤다.
1심은 “업비트 측에서 주문과 매수·매도가 주기적으로 이뤄진 적은 있지만 이와 같은 거래 행위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가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역시 없다”고 전원 무죄 판단했다.
2심은 거래내역 파일,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노트북 컴퓨터 등에서 압수된 문서 등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래내역 파일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노트북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것인데, 영장에 ‘원격지 서버 저장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USB와 노트북에서 발견된 문서들도 영장에 적시된 범위 내에서 선별된 것들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추출된 것들이고, 저장장치 실소유자의 참여권 역시 압수수색 당시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이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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