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하원에서 중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잭 넌과 아비가일 스팬버거 등 두 의원은 “2023년 투명성 법안”(CLARITY Act of 2023)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방 정부 공무원과 중국 블록체인 기업과의 거래 금지를 목표로 한다.
법안은 공무원이 중국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기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공무원이 USDT 발행사인 테더의 모회사 아이파이넥스(iFinex)와 거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이파이넥스 외에도 스파르탄 네트워크(Spartan Network), 컨플럭스 네트워크(Conflux Network), 레드 데이트 테크놀로지(ed Date Technology)와 공무원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명에서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의 적들이 중요한 국가 안보 정보와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테더의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에 대한 수년간의 조사와 우려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등 여러 매체는 지난 6월 16일, 테더가 과거 중국 국영 기업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블룸버그는 뉴욕 법무장관이 공개한 문서를 언급하며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과 같은 기관의 예금 자산이 테더를 지원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테더는 이전에 문제가 됐던 중국 에버그란데 그룹의 부채에 연관된 사실을 부인했지만, 다른 중국 증권의 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