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서류(19b-4 filing)을 나스닥에 제출했다.
블룸버그 ETF 에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9일(현지 시간) 이같은 내용을 엑스(트위터)에 공유했다.
UPDATE: BlackRock #Ethereum ETF confirmed. They just submitted a 19b-4 filing with Nasdaq pic.twitter.com/pLhuhhK7jo
— James Seyffart (@JSeyff) November 9, 2023
그는 반에크, 아크인베스트-21세어즈, 해시덱스, 인베스코. 그레이스케일 등 5개사도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서류를 나스닥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케일은 기존 이더리움 신탁을 ETF로 전환하는 내용을 신청했다.
이들이 제출한 서류(SEC 양식 19b-4)는 증권거래소와 자율 규제기관들이(SRO) 규칙 변경을 SEC에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이다.
블랙록은 이에 앞서 델라웨어 주 기업 등록 웹사이트에 이더리움 현물 ETF ‘ISHARES ETHEREUM TRUST’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기 전 진행했던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똑같이 현물 ETF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블랙록이 나스닥에 먼저 신청서를 낸 것은 자율 규제기관(SRO)을 거쳐 금융 당국으로 신청 서류가 넘어가는 절차 때문이다.
SRO는 산업이나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구다. 금융산업의 SRO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과 같은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DTCC)과 같은 등록청산기관, 시 증권규칙 제정위원회 등이 있다
자율규제기관은 거래 규칙을 변경할 경우 SEC 양식 19b-4를 SEC에 제출해야 하고 검토와 승인 여부에 90일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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