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이 가상화폐 분야에서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안(Regulatory Framework)을 갱신했다고 CCN이 8일(현지시각) 전했다.
일본 금융청은 결제와 송금 목적으로 가상화폐가 급속히 사회에 받아들여질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했었다. 따라서 규제의 목적도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걸 관리해주는 법이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결제의 목적보다 투자의 목적으로 더 널리 쓰이면서 규제당국의 규제 방향도 투기를 잡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지난 7월 CCN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 거래소 분야를 기존 주식거래나 증권회사에 적용되던 법의 영향력 안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펀드를 회사 자산과 분리해 조금 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바뀐 규제안이 확정되면 가상화폐도 금융 상품으로 분류되어 기존 금융 시장에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자율 규제안 조항들(self-regulatory norms)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JVCEA, 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는 최근 마진 거래 비율을 4배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