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법원이 리플 랩스(Ripple)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당사자들에게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13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 지방 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양측에게 합의안 마련과 서류 제출 시한을 통보했다. 이 명령서는 제임스 필란 변호사의 엑스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들은 내년 2월 12일까지 합의안에 대한 각종 증거, 의견 등을 정리해야한다.
SEC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24년 3월 13일까지 합의안 서류 요약본을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리플사는 다시 한 달 후인 4월 12일까지 SEC의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
SEC가 리플사의 반대 의견에 대해 응답을 할 필요가 있다면 4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한다.
양측 합의안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남은 쟁점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게 된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리플(XRP) 코인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약식 판결했다.
SEC는 이 판결에 대한 합의안으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외신에서는 SEC가 7억7000만 달러 정도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SEC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개발사에 증권법 위반으로 부과한 벌금은 수 천만 달러 규모였다.
리플사는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을 자신들의 승리로 규정한 바 있다. 기관 대상 판매에 대해 리플사가 끝까지 소송을 벌일 것인지, SEC와 합의로 재판을 마무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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