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나오며 구속력이 더 강할 전망이다.
14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상장·상장유지 및 상장폐지에 대한 규정 표준안(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TF팀에는 금융당국과 외부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 추진 이유는 ‘가상자산 관련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지 않아 이용자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은 169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95건 늘었다. 같은 기간 상장폐지 건도 78건에서 115건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년 7월 가장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수개월 전에 결론을 도출해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라며 “표준안은 (금융당국 감독 하에) 실효성을 높이되, 업계가 자율 규제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자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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