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대해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SEC와 크라켄 양측은 지난 2월에도 벌금 3000만 달러를 부과하는 집행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이 문제가 됐다.
20일(현지 시간) 새롭게 제기된 소송은 크라켄이 16 종류의 미등록 증권을 무단으로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이 소송은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SEC는 앞서 두 거래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두 19 종류의 증권형 코인을 일일이 열거했다.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BUSD),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코티(COTI),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 컴퓨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이 중 단 하나의 코인이라도 증권이라고 입증이 되면 SEC가 승리한다.
SEC는 크라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법 논리를 주장 중이다. 크라켄에 상장 돼 있는 16 종류의 증권형 코인을 열거한 것. 소장에 나온 코인들은 SOL, ADA, ALGO 등으로 앞서 19 개 코인과 대부분 겹친다.
특이한 것은 이 중에 리플(XRP)은 포함돼 있지 않다. 크라켄은 SEC와 리플 랩스(Ripple) 사이의 약식 판결이 나온 직후 리플 코인을 재상장했다.
일각에서는 크라켄 소송에서 SEC가 XRP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리플 소송전에서 부분 패소한 것을 반영했다는 것.
그러나 리플 약식 판결 이전에 제기한 바이낸스 및 코인베이스 소송 소장에도 리플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리플 랩스사와의 소송과 이들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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