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애플이 P2P 결제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고 21일(현지시간) 크립토인텔리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P2P 결제 옵션을 제한하고 iOS 결제 앱에서 암호화폐 기술을 차단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원고들은 애플이 페이팔의 벤모 및 블록의 캐시 앱과 반경쟁적 계약을 체결해 결제 앱에서 탈중앙화 암호화폐 기술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사용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기능상의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존 및 신규 iOS P2P 결제 앱에 탈중앙화 암호화폐 기술을 통합하는 것을 막는 등 가격 경쟁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또한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독점권을 행사하고 웹 브라우저 기술에 제한을 가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 및 계약적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설치 및 실행되는 모든 앱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8페이지 분량의 소송 서류에는 P2P 결제 앱, 탈중앙화 암호화폐, 애플의 시장 진출 역사와 발전상 등을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미국 제 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앱 사용자를 자사와 연계되지 않은 결제 솔루션으로 안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캘리포니아의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애플과 같은 주요 기술 기업이 시장 관행과 업계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지속적인 법적 분쟁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