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비트코인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ETF는 주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의 개인, 기관이 모두 편입할 수 있는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국민연금도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독자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 팔린다면 국산 비트코인 ETF를 마다할 리 없죠.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만들기 위해서는 펀드에 비트코인 선물 또는 현물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계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어떤 법인도 암호화폐 계정, 암호화폐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ETF를 만들 자산운용사들에 국한해서 이를 허용할 수는 없죠. 결국 모든 금융사, 법인들에게 암호화폐 계정이 허용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ETF는 우리나라 증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블록미디어 채널에 출연한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13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에 대해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디지털금융혁신 국장을 역임한 베테랑입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제도의 기초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뉴 크립토 월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고 있는 바람이 한국에서는 폭풍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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