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의 인도에 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고 현지 매체 비제스티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고등법원은 17일 한국 법무부가 요청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미국 국무부의 요청에 대해서도 법적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현지 고등법원이 피고인 권도형을 단축된 절차에 따라 관할 당국에 인도하는 데 동의함에 따라 권도형의 송환에 속도가 날 전망된다.
다만 범죄인 인도에 대해 어느 국가가 우선권을 가질 지에 대해서는 몬테네그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밀로비치 장관은 어제 현지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권도형의 송환 결정은 정치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주요 외교 정책 파트너다. 우리는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양자 범죄인 인도 협정에 서명하고 싶다”고 말해 미국 송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의 인도 절차는 권도형에 대한 몬테네그로의 형사적 절차가 완료된 뒤 진행된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이달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권도형에게 징역 4개월형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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