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진다.
2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이 명문화된다.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 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윤창현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9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보 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돼있다.
미국 뉴욕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자 심사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고,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대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10명이상의 서명을 받은 뒤 다음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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