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자산운용업계와 만나 신뢰 회복과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빠른 성장세 이면에는 사모·대체펀드 위주의 편중 심화와 일부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영업행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로 23개 자산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
그는 “수익률 몇 퍼센트(%)를 잃는 것은 펀드 하나를 잃겠지만 투명성을 잃으면 회사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선량하고 충실한 관리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고객 자산을 운용·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하는 시장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투자자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며 “소유분산기업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내규, 프로세스와 조직운영 등을 살펴보고 내부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해외대체투자펀드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해외대체투자펀드의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충실한 투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자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펀드 성과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가치 평가에도 힘쓸 것”을 요청했다.
이어 “펀드시장의 불건전·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부실 회사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 위주의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판매·운용사간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여러 유관기관의 펀드정보를 원스톱(One-stop) 통합·관리해 펀드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간담회 이후 개선 결과도 전달했다. 우선 지난 27일 변경 예고한 금융회사 등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외금융회사(SPC) 투자, 해외지사를 설치할 때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투자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지난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에 대한 강화된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실무 중심으로 개정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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