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의 필리핀 내 영업 활동이 승인 없이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필리핀 사용자들의 바이낸스 접근 차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전날 공지를 통해 바이낸스는 필리핀 대중들에게 증권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SEC는 또 바이낸스가 소셜미디어에서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적극 홍보해왔으며 이는 필리핀에서 위법 행위며 홍보한 사람은 형사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C는 바이낸스의 세일즈맨, 브로커, 딜러, 에이전트 등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증권법 28조에 입각해 500만 필리핀 페소(미화 9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2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EC는 이어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에 필리핀에서 바이낸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으며 구글과 메타에 필리핀 내에서 바이낸스 광고를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바이낸스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필리핀 사용자들이 바이낸스 플랫폼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청산, 인출할 수 있도록 실제 차단 조치는 3개월 후 시행된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해당 지역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 SEC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