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대적 조직개편을 통해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코인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실시하면서 전략감독 부원장보 산하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연구팀을 통해 가상자산 입법지원과 연구, 시장 모니터링 정도의 역할만 해 왔다.
관련 입법의 부재로 가상자산이 제도화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사안을 총괄할 조직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 관련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정착시키고 시장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조직이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문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해 감독과 조사를 각각 전담하는 조직 체계를 갖춘 것을 놓고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엄중한 감독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감독과 검사·조사 조직을 이원화해 운영 중이다.
가상자산감독국장과 가상자산조사국장에는 이현덕 금융투자검사2국 팀장과 문정호 회계감리1국 팀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첫 가상자산 전담조직인 만큼 그간 뛰어난 업무성과를 인정받은 회계사 출신의 외부 전문가를 중용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가상자산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검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다수의 검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금감원이 검사에 나선다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재산상황부터 이용자 코인 보관·관리, 영업방법, 거래질서 유지,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또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없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전담조직이 신설된 만큼 가상자산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과의 공조도 이전보다 더욱 유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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