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은행의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상 실행하기 어렵다며 대신 은행의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주요 현안 기자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은행 직원들이 판매 규정 준수를 이행하며 고난도 금융상품을 취급한다면 상품을 판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이 제대로 내부통제를 갖추고 팔면 문제가 없는 만큼 고난도 상품 취급을 모두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H지수 ELS는 변동성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 상품이므로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고위험 상품에 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내년 홍콩 증시 급락으로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ELS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판매사들이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제2금융권 연체율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이 원장은 저축은행 연체율과 관련해 “당분간 연체율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으나 상승 폭 자체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금감원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연체율 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드라이브를 거는 상생금융 방식에 대해선 “(금리 감면 등) 대출 금리체계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리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쿠폰 형식(캐시백)으로 지급하면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가 덜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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