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노은영 인턴기자]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사용자들의 디지털 지갑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17일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특허 문서를 통해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의 프라이빗 키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 시스템은 프라이빗 키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먼저 사용자들의 단어조합과 마스터키가 결합된 키 쉐어(key shares)를 형성한다. 이는 키 세레모니(key ceremony)라고 불리며 사용 후엔 삭제되는 방식이다.
마스터키(The operational master key)는 체크아웃을 하는 동안 프라이빗 키를 암호화하는 데, 또 결제가 이뤄질 때 트랜잭션을 승인하는 데도 쓰인다.
만약 관리자가 시스템을 멈추면 보안 관련 기술이 자동으로 작동해 트랜잭션을 중지시킨다.
마스터키가 로드되는 것이 포착되면 시스템은 멈출 수(can be frozen) 있다. 시스템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키 세레머니의 키를 사용해야 한다.
시스템이 멈췄을 때와 다시 작동시킬 때 체크아웃 시스템이 사용된다.
결제 프로세스는 시스템이 멈추지 않았을 때만(unfrozen)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