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와 과징금 8억7000만원 수준의 중징계를 부과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 1개 지점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처분했다.
하나은행 1개 지점에 대해서는 2.6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으며, 농협은행 1개 지점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2000만원을 적용했다.
또 KB국민은행에 대해선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SC제일은행은 과징금 2억3000만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는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적용했다.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 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은행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번 징계 심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3개 금융사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총 122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 이는 현재 환율 기준 원화로 약 15조6000억원 규모다.
금융사별 이상외화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 달러)과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이 10억 달러를 넘겼다.
이어 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 달러, SC제일은행 3억2000만 달러, 기업은행 3억 달러, 수협은행 7000만 달러, 부산은행 6000만 달러, 경남은행 및 대구은행 각각 1000만 달러, 광주은행 5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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