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1단계 입법으로 투자자 보호가 중심이라면, 2단계인 가상자산 기본법은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 겸 디지털금융센터장은 7일 블록미디어가 주최한 ‘블록페스타2023’에 연사로 나서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고문은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국장을 지냈으며, 금감원 재직 당시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고 규율을 정비하는데 크게 일조한 인물이다.
지난 6월 30일 ‘1단계 법안’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고문은 2단계로 불리는 가상자산 기본법에는 1)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2)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3) 가상자산 평가업과 자문 4) 공시업에 대한 규율 5)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김 고문은 “현행법으로는 가상자산과 증권의 구분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자본시장법과 동일 규율을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 제재하거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 규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고문은 “현재 국회 제출된 법안과 유럽연합의 miCA법, 1단계 이용자보호법 그리고 금융당국의 발표 자료 등을 종합해 기본법의 틀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여기에는 발행 방법과 주체, 관련업의 인허가제 여부, 설명 의무와 적합성 등의 영업행위 규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체불가토큰(NFT)나 탈중앙화금융(DeFi)를 포함할 것인지 또는 가상자산 발행에 스테이블코인이 포함될 것인지, 거래소의 인가제와 금융사의 겸영 또는 자회사 운영 여부의 쟁점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존 금융권에 가상자산업의 문호가 열릴 경우 가장 빠르게 접근 가능한 분야로는 ‘수탁업(커스터디)’를 꼽았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게된다. 이미 시중은행 4개사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에 투자를 집행한 상황이다.
김 고문은 “대통령령 제정시 이용자 보호의 목적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내부통제 사항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업에 관심이 있는) 금융업계와 당국의 내부통제 기준의 시각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블록페스타 2023은 드림센터 강남에서 ‘2024년 가상자산은 금융을 만나 현실이 된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금융과 규제, 게임과 인공지능 섹터 등 세부 주제에 대해 총 19명의 연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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