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점유율 1위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가 국내 코인 시장에 상륙했다. 5대 원화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환전 수요를 겨냥해 동시 상장하면서다. 전문가들은 추적이 어려운 트론 기반 테더를 들였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리스크를 우려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2위와 3위인 빗썸과 코인원이 최근 테더를 상장했다. 코인원은 지난달 30일부터, 빗썸은 전날부터 거래 지원을 시작했다. 점유율 1위인 업비트는 테더 상장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업계 2·3위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거래량 확보를 위함이다. 테더 상장을 통해 환전 수요를 빨아들여 업비트 독주 체제에 대항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홍콩 가상자산거래소 해시키는 최근 테더 상장을 통해 거래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름 그대로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돼 차익 실현보다는 ‘국내 거래소-해외 거래소’ 간 송금 수단으로 거래된다. 즉 국내 투자자의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셈이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 투자자 수요가 높은 코인을 상장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환전을 위한 투자 수요가 높았다는 점에서 테더를 상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트래블룰(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 의무 내에서 해외 거래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테더 상장을 통해 해외 거래소에 대한 수요도 충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 실명제로도 불리는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트래블룰 도입에 따라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난해 3월25일부터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모두 기록해야 한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감시가 뒷받침됐더라도 자금세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빗썸과 코인원이 선택한 테더가 트론 네트워크(TRC-20) 기반이란 점에서다. 테더는 이더리움과 트론 등 14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할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기업의 한 임원은 “미국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이슈 중 하나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시장 교란”이라며 “그 중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트론 기반 테더”라고 말했다.
이어 “트론 기반 테더는 미국 감시망에 잘 잡히지 않아 이더리움 기반 테더보다 자금세탁 리스크가 크다”며 “국내 원화 거래소들은 이같은 리스크를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는 국내 거래소가 유의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라며 “항시 모니터링하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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