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도는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해 접해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입니다. 직장인의 새해 첫 달을 괴롭히는 연말정산. 뉴시스가 연재물 ‘연말정산 꿀tip’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지난 10월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이러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주요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미리보기를 하러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팝업창으로 ‘맞춤형 안내’가 뜨기도 하는데요.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 등 절세가 가능하지만 직장인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항목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중기청년·경력단절女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
중기취업자 소득세감면 제도는 고용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15~34세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줍니다.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인데요. 청년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다가 경력단절 여성으로 취업시장에 복귀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10년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여성 근로자가 2020년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후 2023년부터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2000원의 소득세를 냈다면 세금의 70%인 210만1400원 중 200만원 한도로 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기업의 업종·자산규모·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소기업여부 판단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무이력·병역자료·장애인 여부 등을 통합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초·중·고등학생 300만원·대학생 9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 상환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교 재학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취업 후 매월 50만원씩 의무상환했다면 상환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상환했다면 상환액은 총 600만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15%인 9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수집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액이 50만원, 소득이 5500만원 미만이라면 102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감안해 임대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급여·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이자 전액 소득공제…5억 미만 분양권·조합입주권도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이 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전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년 1월1일 차입하는 분부터는 분양권 가액 기준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돼 해당 주택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해집니다. 다만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023년 연간 이자상환액이 480만원일 경우 전부 소득공제 됩니다. 평균 실효세율 7%를 가정한다면 연말 정산 예상 절감세액은 33만원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원금 상환액과 이자도 소득공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이 비용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조건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면서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100만원씩 갚고 있었다면 올해 원리금 상환액 1200만원의 40%인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평균 실효세율 7%를 가정할 경우 28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내집마련 저축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갚으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일례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2021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원씩 갚으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20만원씩 납입했을 경우 기존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합해 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료와 총급여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요건 충족 못한다면 가산세 추징…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해야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세대에 해당했으나 12월31일 기준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 각종 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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