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테라·루나 사태 때와 유사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이 발생할 경우 일반 명령권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입출금 차단 조치 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엔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전요섭 단장과의 일문일답.
-가상자산사업자의 인위적인 입출금 차단 행위에 대해, 루나·테라 사태 때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정당한 차단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지.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뜯어봐야겠지만. 여라 사유 중 ‘금융위가 요청하는 경우’도 차단이 가능하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면 가능할 수 있다.”
-준비금 5%가 뱅크런 생각했을 때 충분할지.
“해당 준비금은 해킹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핫월렛 예치금 중 경제적 가치의 5%를 준비금으로 두도록 한 것. 그 외의 인출(뱅크런)이라 하는 건, 경제적 사건이 있을 때 거래소 전체에서 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걸텐데, 그 상황에 대비한 것이기보단 전자적 침해 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뱅크런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같은 건 현재 없다. 다만 조치 명령권 등 금융권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예고 제도가 있기도 하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일반 명령권을 통해 대응 가능할 걸로 보인다.”
-기존 대형 거래소는 예치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예치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한다. 업비트는 직접 자기 수익으로 쓰고 있다. 나머지 원화 마켓 거래소는 농협, 신한 등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금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예치금을 안전자산(국채증권·지방채증권·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에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료는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예치금 운용 사업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예치운용 사업을 내년 7월19일 이후엔 못한다는 것. 100% 본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옮겨서 운용하는 행위도 안된다. 역외적용 규정은 없어 해외에 있는 사업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스테이킹은?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스테이킹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스테키이킹과 같이 특정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함에 따라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형태의 예치, 운용, 스테이킹 등은 금지된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질 보유 의무를 비롯한 시행령 및 하위규정 내용을 준수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대체불가토큰(NFT) 기준은 실질을 본다고 했는데. 그런 기준을 만든 배경은.
“케이스별로 사례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다. NFT는 수집 목적이나 영수증으로 활용하는 목적 딱 하난데, 원래 목적으로만 쓰인다면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고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근데 NFT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몇만개씩 발행하고 주고받고 거래한다면, 또 언젠가 유통시키려 한다면 사실상 가상자산이다. 가이드라인으로 추후 설명하겠다.”
-법 통과될 때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단 내용이 있는데. 관련 논의는 어디까지?
“가상자산위원회가 자문 기구로 운영될 것. 심의·의결기구는 아니고 자문기구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기구다. 이외에 자본시장조사에 대한 ‘조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같은 기구는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건 감독규정이고 추가로 조사규정을 만들 때 포함될 것.”
-법 시행에 따른 조직 개편, 인원 충원 등은?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 조직과 관련해선 시행령을 보면 검사와 조사 부문을 법적으로 위탁하도록 한다. 자본시장법 체계 그대로다. 금융위에서 자본시장조사단이 하지 않는 부분을 감독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듯이. 현재 FIU에서 하는 검사는 자금세탁방지 부분이다. 그건 FIU가 금감원과 협조해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금감원에 위탁된 건 아니다.”
-미공개 주요 정보 공시 시점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있는지.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시해야 한단 규정은 없다. 상장 등에 대해 자율규제로 가는 건 준비 중이고, 기타 발행에 대한 건 2단계 입법 논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높은 진입장벽에 문닫는 중소 사업자들도 생기게 될지.
“법적으로 최소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은 갖춰야 한다. 안갖추면 이행 명령 받게 되고 그래도 못하면 신고취소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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