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자기책임과 시장 원칙에 따라 정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PF 대출 연체율에 대해 “연체율만 봐서는 3분기 연체율이 조금 나빠지긴 했는데 10월, 11월은 상각 등을 추진하는 효과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숫자가 나온 건 맞다”며 “그런데도 PF 관련된 것은 진지하고 중요하게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다소 조금 미비하거나 자산 감축 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재무적 영속성의 문제가 있는 건설사·금융사는 기본적으로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형태의 조정 내지는 정리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자구 노력이라든가 손실 보상을 전제로 한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감독 당국 내에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원칙을 강하게 확인하는 논의들이 있었다”며 “PF 등을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저희가 이미 가진 30조 상당의 시장조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시장 원리에 따라 특정 사업장이 정리될 때 시장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다고 금융당국이 손을 놓겠단 말을 드리는 건 아니다. 이미 공급 활성화 정책에 비춰 추가적인 공급 부문의 부동산 건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건의할 예정”이라며 “금융 사이드만으로도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금융사와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등 조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날 발표한 은행 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부회장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는 금융지주가 있는데, 그 제도가 과거 특정 회장이 사실상 셀프 연임보다 훨씬 진일보하는 건 맞는다는 점에서 존중한다”며 “다만 그 제도가 내부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시대정신에 필요한 신임 발탁과 외부 경쟁자 물색을 차단한다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전달했고 지주 이사회 의장들이 공감 해줬다”고 말했다.
DGB금융지주 등 일부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선 “부회장 제도 말한 것에 비춰 보면 선의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 좋지만 현 회장과 행장 등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유리한 지위에 사람들의 들러리를 서는 형태로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걸 DGB도 이해하고 있다”며 “사외이사 후보군 물색 등 향후 절차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범관행 적용 시기에 대해선 “지주 사정에 맞게 각자가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발표가 되면 경영계획이 작성되고 내년도에 이사회 주총이 진행되면서 각 금융지주의 회사 사정에 맞는 로드맵 작성 요청하고 그에 따라 향후 어느 정도 기간 속도 강도로 진행될지를 서로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CEO 연임 관행에 대해선 “거듭 말한 것처럼 경영 능력과 비전 입증되면 3연임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며 “다만 과거 일부 금융지주 등에서 막강한 권한 가진 회장이 사실상 모든 자회사의 임원들을 선임하고 그 과정에서 경쟁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오해나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모범관행에 있는 원칙들이 작동하면 그런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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