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쿠코인(KuCoin)이 뉴욕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2200만 달러 지불과 영업 중단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쿠코인은 디지털 자산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주 이용자들의 플랫폼 접근을 차단하고 2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뉴욕주 검찰은 쿠코인이 주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제공함으로써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암호화폐 회사는 다른 금융 기관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코인이 뉴욕에서 증권 및 상품 거래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이번 합의는 미국 규제 당국과 법 집행 기관이 암호화폐 분야의 사기, 자금 세탁, 불충분한 투자자 보호를 단속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뉴욕주는 지난 10월,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사취한 혐의로 암호화폐 회사 제네시스 글로벌과 그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 제미니를 고소했다.
지난 6월에는 홍콩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CoinEx)가 주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됐다는 이유로 벌금 18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