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예치금 관리기관인 은행이 합작사로 있는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들이 주목 받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 체계는 내년 7월 법 실행에 들어가면 벌써 도입 3년째가 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이 2021년 개정되면서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됐다.
제도화의 다음 단계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를 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중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 방법 △콜드월렛법 보관 비율 80% 이상이 눈길을 끈다.
예치금 관리기관은 은행이다. 은행이 합작 형태로 참여한 국내 커스터디 업체들이 주목 받는 이유다.
# 국내 커스터디 업체 3사 혜택 볼까?
샘 뱅크 프리드먼(SBF)가 운영하던 FTX 거래소가 지난해 11월 파산하면서 이른바 “내 코인은 내 지갑에”, 셀프 커스터디가 주목받았다.
이때부터 커스터디 업체들이 주목받았다. 커스터디 업무는 신뢰를 기반한다. ‘사실상 은행 비즈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주요 은행들도 FTX 사태 이후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강화했다.
국내 은행들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들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참여 중이다.
KB국민은행은 한국디지털에셋(KODA),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NH농협은행은 카르도(CARDO) 등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커스터디 업체는 금융기관(은행)과 수직적으로 결합한 형태기 때문에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기본법에서는 고객 예탁 자산 보관은 ‘은행’이 1차적으로 맡는다. 콜드월렛 보관 규정은 국내 커스터디 업체나 오딧팅 업체 지정 사항이 아니다. 국내 커스터디 업체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보장이 없다.
커스터디 업체들이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ETF, 국내 법인계좌 허용 등 실제로 일감이 늘어나야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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