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업비트와 빗썸에 계정 만들어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를 위해 검찰청 명의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대검찰청은 13일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각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에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을 국고 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가상자산을 이전한 후 매각, 현금화하는 방법을 썼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인 명의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방법은 범죄수익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되고, 개정 소득세법에 따를 경우 검찰 직원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대검찰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사업자),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전날 중앙지검 명의의 업비트, 빗썸 계정을 통해 처분됐고, 국고에 귀속됐다.
지난달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100여 종으로, 약 270억원 규모다. 그 중 몰수 선고가 확정돼 환가 대상인 가상자산은 약 14억여 원에 달한다.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은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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