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자금 세탁 및 기타 불법 활동에 암호화폐가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제안된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 법안(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은 기존 자금세탁 방지(AML) 법과 고객확인제도(KYC) 규정을 디지털 자산 영역의 다양한 주체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제공자, 채굴자, 검증인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규제되지 않은 중개자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규제된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지갑에서 발생하는 특정 대규모 P2P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2022년에만 17억 달러의 디지털 자산을 훔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범죄를 저지르는 국가로 부상한 이란, 러시아,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은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으로 눈을 돌렸다”며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하면 국가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전통적으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생태계를 규제하는 것은 암호화폐의 특징인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포춘은 워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션 카스텐 하원의원이 해당 법안의 하원 버전 공동 발의자를 찾고 있으나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