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기존 금융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개념과 체계를 가진 디지털자산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상장 가상자산에 대한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을 금지하고 감독당국의 조사·조치 권한 등을 규정한 시장 규제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는 15일까지 이틀 간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기와 금융시장에의 여러 부작용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60조원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테라·루나 사태,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등은 가상자산 시장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크고 작은 코인판 사기들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이용자들의 투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가상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인런 발생시 가상자산 예치금을 갖고 있는 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3월 SVB 파산 사태 때는 SVB에 준비금을 예치한 스테이블 코인의 급격한 가격 하락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더 이상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 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규제 체계 설계와 각국의 공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극 대응과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그는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큰 뼈대가 우선 자리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와 시장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별도 규율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또 “법 시행에 따른 결과와 여러 시사점은 향후 각종 글로벌 논의 참여를 통해 공유하고 국제적인 공조 강화와 규제 체계 완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와 첫 세션에서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또 이어지는 세션들에서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조망하고, 안정적 활용을 위한 규제 및 기술적 기반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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