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가지며 시장 교란 피해가 큰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마련해 사전 규제에 나선다.
플랫폼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혁신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일축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기 위해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해 갑질을 원천 차단하는 게 골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을 옥죄게 하는 것은 아니고 혁신을 오히려 증가시키기 위한 쪽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집행하고 있는 위반 행위들을 좁혀서 법 집행을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에는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플랫폼의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혁신이 중요한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이 지정 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후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판단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후 제재 해왔는데,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늦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조 부위원장은 “반칙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규정상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적인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서비스고 서로 융합돼 있기 때문에 시장 획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지부터, 그 행위가 자사우대 행위인지, 이런 행위가 과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연구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글로벌 플랫폼을 제재하게 되며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문제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부위원장은 “유럽연합(EU)도 (법이) 만들어져 있고 독일도 있고 그다음에 갑을 문제에 한정되지만 일본도 만들어져 있다”며 “국내외 기업을 차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U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EU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알파베트(구글)·메타(페이스북)·바이트댄스(틱톡) 등 6곳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사전 규제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를 비롯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제정) 시기는 부처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 당정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출발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자율규제를 표방하는 윤석열정부의 공약과 반대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적으로 공정위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이다. 윤석열정부도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데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 여러 조건이 있다. 독과점 남용행위는 잘 돌아가는 시장경제를 역행하는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우는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예컨대 A라는 플랫폼 사업자가 기술·혁신 등 우월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 경쟁 스타트업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입점업체들에게 ‘새로 생기는 플랫폼 사업자하고는 거래하지 말라’고 하면 소비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 후생 쪽에서 피해가 심각한 부분이 생기게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처럼 정량적인 기준만 충족하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건지. 기존 공정거래법에도 시장지배력 남용 관련된 제재 수준이 있는데 그걸 준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벌 규정을 새 법에서 만드는 것인지.
“정량이든 정성이든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된다. 객관적인 지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량적인 지표도 있고 정성적인 지표도 있는데 그걸 종합하겠다는 것이다.
협의되는 중이라서 (말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시장지배력 남용인데 축소해서 대표적인 것만 하려고 한다.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건 전혀 없다.”
-심사지침을 만드는 걸로도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지난 1월에 심사지침을 만들어서 4개의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다. 다만 심사지침은 핵심적인 지배적 사업자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일단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획정해야 되고, 그 행위에 대해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지 분석하는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행법으로는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렵다.”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한다고 했는데 다들 항변할 것 같은데, 이런 조항은 왜 넣은 건지.
“(공정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는 ‘그 기준에 해당 안 될 수도 있고 시장구조를 고려하면 빠져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을 지정할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이 기업이 커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정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 부분은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 자체를 좌우할 만한 핵심적인 지배적 사업자만 아주 줄여서 하는 거라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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