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승인을 취소했다고 19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변호인단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취소했다.
항소법원은 성명을 통해 고등법원 판결의 명확한 이유와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등 법적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권도형이 신속 인도 절차에 동의하는 등 한국 측 요청이 올바르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판사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가 권도형에게 미국 송환 요청의 이유와 증거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른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문서 위조 혐의로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어느 국가로 인도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달 초 몬테네그로가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계획이라고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지난 주 블룸버그는 권도형의 몬테네그로 구금 기간이 미국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두 달 연장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