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블랙록, 나스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관계자들이 2차 회동을 갖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필요한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달에도 규정 변경을 위한 회의를 가진 바 있다.
SEC는 전일(19일) 공개한 자료에서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SEC의 ‘트레이딩 및 시장 부서’와 ‘기업 재무’ 부서 직원들, 그리고 블랙록과 나스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EC 메모는 “이번 회의 토론은 나스닥 규정 5711(d)에 의거해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를 상장하고 거래하기 위해 나스닥 증권시장 LLC가 제안한 규정 변경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나스닥 규정 5711(d)는 상품에 기반을 둔 트러스트 주식을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하기 위한 특정 기준과 규제 지침을 제시한다. 또 시장의 온전성을 보장하고 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 및 규제 준수 조치들을 포함해 주식 상장에 필요한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블랙록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시장 조작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감시공유협약(surveillance-sharing agreement)’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