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행권이 1조6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캐시백)을 비롯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총 ‘2조원+알파(α)’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비판과 횡재세 논란으로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시즌2’의 결과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의 주문으로 시작된 상생금융 시즌2와 관련해 지난달 금융지주회장단 및 은행장단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고금리로 인한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을 지적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을 주문한 바 있다.
은행권이 이날 내놓은 지원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한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골자로 한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별로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는 4000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환급의 경우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187만명이 대상으로 1인당 평균 85만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이자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된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 감안해 환급한도나 감면율 등 일부 지원기준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 이자환급 외에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직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선 두텁게 지원하고 이후 남는 재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2조원+α’의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등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2조원을 분담한다.
5대 시중은행의 분담액은 은행별로 2000억~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며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함에 따라 2조원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적 지원으로 ‘+α’를 담당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해 3월에는 50%대의 집행도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