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규모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운영사 반브릿지(BarnBridge)에 대해 1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2일9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브릿지와 창업자 타일러 워드 등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SEC가 부과한 170만 달러 이상의 벌금에 합의하기로 했다.
SEC는 반브릿지가 스마트 수익률 채권으로 알려진 구조화된 암호화폐 자산 증권 상품을 SEC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에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브릿지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SEC에 따르면, 반브릿지의 창업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스마트 수익률 채권의 투자 잠재력과 수익률을 홍보했으며, 디파이 관련 여러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로 출연해 이에 대한 투자를 홍보했다.
지난 7월, 반브릿지의 변호사 더글라스 박은 디스코드를 통해 반브릿지 DAO 회원들에게 SEC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바느브릿시 관련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