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더라도 보유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장에 가져오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상 고액 자산가들이 매년 연말만 다가오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주식 매도 세력이 강하면 자연스럽게 하락장이 연출되겠죠? 실제로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12월28일) 전날에 하루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총 1조 5000억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양도세 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대규모 물량 출회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로 인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손실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21일 개정안이 발표됐음에도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인 이유는 이전부터 시장에서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증시 상승에 선반영됐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시장에 미리 반영된 탓에 추가적인 증시 자금을 유인할 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출회 물량이 줄어들어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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