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의 뉴욕지방 법원이 루나(LUNAR) 토큰 발행자인 테라폼 랩스와 전 CEO 권도형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다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에 대해 SEC의 손을 들어주었다.
2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법원은 약식 판결문에서 “LUNA와 미러프로토콜(MIR) 토큰을 증권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제공 및 판매 했다”는 SEC의 제소에 대해 해당 행위가 증권법 제5(a) 및 (5c)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증권 기반 스왑을 등록하지 않고 제공 및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SE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SEC의 두 전문가, 브루스 미즈라흐 박사와 매튜 에드만 박사의 증언을 배제하려는 피고의 요청을 거부했다. 또 피고측 전문가 테렌스 헨더슨트 박사의 증언을 배제하려는 SEC의 요청도 거부했다.
SEC는 권도형이 2022년에 시장 가치 400억 달러 이상을 소멸시킨 테라 루나 사태를 일으킨 암호화폐 사기 계획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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