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90일간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보유내역 의원 18명, 최다 거래 비트코인
유관상임위 소속은 3명…”이해충돌 아냐”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21대 국회의원 중 11명의 의원이 임기 중 누적금액 기준 625억원의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631억원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진신고 내역과 실제 소유·변동 내역이 불일치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25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90일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국회의원 전원이 제출한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임기개시일(2020년 5월30일)부터 2023년 5월31일까지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6%를 차지했다. 시점 기준으로는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증가했고, 최다 거래 종목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기간 동안 가상자산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이었고,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의원들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과 실제 내역이 불일치하거나, 내역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으로 나타났다.
A의원은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49회 매수·매도해 6895만8377을 거래했는데, 국회 등록시에 빗썸 거래소 계좌가 폐쇄 상태였다는 이유로 변동내역을 등록하지 않았다.
페이코인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가상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해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4명이었다. 1만원 미만 규모의 소액 가상자산을 가입 이벤트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소유를 등록하지 않은 의원도 3명이었다.
권익위는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소유·변동내역이 있는 의원 중 3명은 유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행정안전·기획재정·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상 이해충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하면서,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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