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테라폼랩스가 암호화폐 루나와 미르(MIR)를 대중들에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법원 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는 전날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통해 테라폼랩스가 루나와 미르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판결했다.
라코프 판사의 약식 판결은 테라폼랩스의 증권법 위반을 가리는 정식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에 속한다는 SEC의 주장에 부합된다. 그러나 라코프 판사의 판결은 루나와 미르에 대한 SEC의 감독권만 인정한 것이라고 코인데스크는 밝혔다.
SEC는 올해 테라폼랩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대해 테라폼랩스는 미국 법원에 SEC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약식 판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