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법원이 테라폼 랩스와 전 CEO 권도형이 발행한 루나(LUNA)와 미르프로토콭(MIR) 토큰이 증권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29일 엑스(트위터)에 공유했다.
테렛은 “테라폼 랩스와 권도형은 반복적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권도형이 만든 스테이블코인 UST 소지자들은 2021년 3월부터 테라폼 랩스가 개발한 앵커프로토콜에 토큰을 예치할 수 있었다. 당시 권도형은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목표 수익률은 ‘연 20% 고정 (APR)’이었다.
테라 판결을 내린 라코프 판사는 “권 대표의 ‘반복된 발언’이 투자자들에게 테라폼 랩스의 블록체인 개발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라코프 판사는 UST, LUNA, wLUNA, MIR의 소매 판매가 ‘투자 계약’으로써 테라폼 랩스와 관련된 ‘하위 테스트(증권성 판단 기준)’를 충족한다고 쉽게 판단했다.
반면, 리플(Ripple) 랩스 재판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는 리플(Ripple)사와 비기관 구매자들 간에 존재하는 리플 토큰(XRP)에 대한 투자 계약을 확인하지 못했다.
엘리어노 테렛은 “이 두 사건의 처리 방식에서 드러난 차이점은 암호화폐 시장의 법적 해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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