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용윤신 기자] 자녀장려금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 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관련 혜택이 늘어난다.
‘더글로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7000만원 이하면 자녀장려금 수급…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까지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대상업종에는 컴퓨터 학원을 추가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할 경우 개인 최대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7000만원) 요건을 폐지한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1800만원에서 연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공제한도는 2024년 1월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요건은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영상콘텐츠 최대 30% 세액공제…기회발전특구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공제를 신설한다. 기존에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에 적용되던 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로 상향한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10~15%포인트(p)의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수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이다.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연구개발특구, 첨담의료복합단지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도 대상에 포함한다.
민간주도 연구개발(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원과 해외건설 근로자들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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