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더 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실손보험금은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떼러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 5월31일부터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헤질 전망이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이용할 수도 있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겨 가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 통상 7월께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는데 그때가지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후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는 검증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도 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개정해 일시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은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이다.
내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1년간 최대 5.0%의 금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추가 금리인ㄹ하와 보증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내년 10월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시행돼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성은 높이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을 통한 실손보험 전산청구가 가능해지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지만 내년 10월25일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하게 된다.
다만 의료법상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도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내년 7월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금융 관련 규제의 합리적 조정도 이뤄진다.
대표적인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내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2월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전업권 전체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는 완화된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이 은행의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임원 성과급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현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2023년도 경영현황은 내년 4월말 공개되고 2023년도 이후 경영현황은 다음해 4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내년 하반기 중에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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