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ETF의 거래를 위한 거래소(Cboe) 승인을 획득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마지막 절차인 유가증권등록 신청서(8-A)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SEC가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FBTC. Fidelity Wise Origin Bitcoin Fund)의 8-A를 승인하면 Cboe(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 진다.
와처 그루는 3일(현지시간) “4조 5000억달러 규모의 자산운영사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한 증권등록 서류(8-A)를 SEC에 제출했다”면서 신청 서류를 공유했다. 그동안 SEC와 신청 금융기관들이 논의를 벌인 S-1신청서는 ETF 발행조건 전반에 관한 신청서이고 이번 8-A는 거래신청서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비슷한 시간에 Cboe가 피델리티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주식의 등록을 승인했다”고 트윗했다.
이는 매이트릭스포트의 ETF 불승인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로 시장이 급락한 가운데 승인 절차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SEC의 피델리티에 대한 8-1승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 가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 용의 눈에 점을 찍는 화룡정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FBTC)는 S-1 신청서에 0.38%의 최저 수수료율을 제시했고, 제인 스트리트를 AP(지정 판매사)로 선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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