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연계 시스템을 개통한다.
금감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광고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간 금감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민감시단·일반제보·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해왔다.
또 지난해 1~9월 중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게시물 1만3304건 등 총 1만9435건을 관계기관에 차단 조치를 의뢰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AI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게시글과 이미지를 분석해 스스로 불법성을 판별하는 AI 모델을 구축한다. 불법금융광고 차단효과를 더욱 제고한다는 취지다.
우선 불법금융광고 내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불법내용·전화번호 등을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이용해 텍스트로 변환시켜 불법성 판단 범위를 확대한다.
또 2020년 1월 이후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심사결과를 AI 자연언어처리 모델(BERT)에 학습시켜 불법광고를 탐지하도록 불법광고 판별기능을 제고한다.
금감원·방심위 연계 시스템도 개통한다. 이를 통해 불법금융광고 차단요청, 심의결과 통보 등 조치의뢰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불법금융광고 차단 업무의 적시성과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불법금융광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의 소중한 제보와 신속한 차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할 경우 적극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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