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내 경제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대응 강화를 지속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PF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어 연착륙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가계부채도 더 늘 수 있는 만큼 고정금리 비율 확대 등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PF연착륙 방안을 올해도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 대내외적 고금리 상황에 따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약한 고리인 부동산PF 리스크가 부상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등 금융사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자금시장을 면밀히 점검해 왔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응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올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PF시장 위축이 건설사 PF 사업장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기한 도과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하며,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PF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 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도 촉진하는 등 맞춤형 관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을 유도하고,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캠코-민간 공동출자 정상화 펀드 내 PFV가 부동산 매입 시 한시 취득세 50%도 감면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을 위해 부동산 PF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설정하에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고정금리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방침이다.
먼저 양적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를 추진한다.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도 운영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등 관리도 강화한다.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질적 관리도 강화한다.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해 관리한다. 또 금융사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보료 차등평가 보완지표도 반영한다. 이어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정금리로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한다. 시중은행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투자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성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하고 채권 수급 개선 위해 우량물 발행 물량·시기를 조절할 계획이다. P-CBO 신규공급을 기존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려 기업자금조달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대기업 등의 퇴직연금 만기 분산을 유도하고 잠재적 금융부실 대비 예보료율 한도 일몰도 연장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사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은 자본퍼버 확대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를 추진한다. 상호금융은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시행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의 손실부담능력을 제고한다. 저축은행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을 확대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해 부실 우려기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기업활력법상 인센티브 도입으로 자발적인 상생형 사업재편도 촉진한다. 또 취약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신속화와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 채무조정 단계별 금융 상담서비스 등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연체 발생 전에는 재정 및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대출한도 증액을 연장한다. 연체 발생 시에는 채무조정 특례 기한을 일괄 연장하고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 기록 등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또 회생·파산 신청 시에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을 위한 신속면책제도를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을 예년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및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월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종료하되,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해 실수요층 공정금리 주택구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정책 기본 틀 재정립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정책 공조·시장 안정 조치 등을 통해 불안 요인 조기를 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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