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35조 디딤돌대출 풀린다…뉴홈 9만가구 연내 공급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대책 강화…’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 9만가구 공급…SH공사 등 지방공사도 사업 참여 가능
[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예산을 편성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출산예정 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금리 1.6%, 최대한도 5억원까지 대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뉴:홈을 올해 중 9만가구를 공급하고 사전청약도 1만가구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기신도시 등 택지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지역주택도시공사를 참여시키고 도심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사업의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이달 중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에 대출 확대
정부는 역전세·전세사기 등의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우선 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추후 주택 청약을 하더라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등록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이 역전세 상황에 놓였을 경우 올해 한해 LH나 지역주택도시공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가구 이상을 LH를 통해 매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물량도 지난해 10만7000가구보다 8000가구 이상 늘린 11만5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임대료를 동결토록하는 대신 지역주택도시공사에겐 매입임대에 대해선 재산세를 기존 25%에서 50%까지 감면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집주인의 대출 승인을 심사할 경우 세입자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확정일자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도 강화해 허위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택과 파격적인 대출 조건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만 저렴하게 공급하는 토지형임대부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정해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재산세를 3년간 25% 감면 해줌으로써 분양가를 5~10%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 오도록 했다. 주방과 다양도실을 생력한 공유형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포함해 35조원 규모의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예산을 편성해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에, 9억원 이하의 주택가격을 구입하려는 출산예정 가구에겐 최저금리 1.6%, 최대한도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세대출 역시 청년과 출산가구 대상의 버팀목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선 임차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대출한도도 종전보다 1억원 늘린 2억원을 1.5~2.4% 금리 수준으로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 특히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가구에겐 버팀목대출 기준을 상향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 공공주택 6만가구 공급, 1만가구 사전청약…SOC 재정 상반기에 65% 조기 집행
지역 중심의 건설투자 활성화에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26조4000억원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선금급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입찰공고와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 역시 상반기에 55%까지 조기 집행하고 신규 민자사업도 발굴해 지난해 13조원보다 13조70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하는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와 지자체와 민간이 자펀드를 결성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운용해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도 추진한다.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도 실시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한다. 올해부터 의무화하기로 한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도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준공후 미분양과 미착공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비롯한 규정정비 및 공기업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특히 91개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경감 방안 및 관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뉴:홈을 올해 중 ▲인천계양 1만7000가구▲고양창릉 3만6000가구▲남양주왕숙 6만6000가구▲하남교산 3만3000가구 등 9만가구를 공급하고 사전청약도 1만가구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기신도시 등 택지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SH공사와 같은 지역주택도시공사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사채 발행도 지원하는 한편, 신도시 사업지역에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도 확대 추진한다.
도심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분쟁에 민관합동 조정위를 통해 분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조합원 의결에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이달 중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