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는) 1400만명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며 “작년 세수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서 또다시 그런 일(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에 대한 건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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